저희 센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1,2, 3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분들에게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파견해주는 재가 요양기관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등급판정을 받으시면 3등급은 20일동안 4시간씩, 2등급은
24일동안 4시간씩, 1등급은 28일동안 4시간씩
요양보호사를 쓰더라도 10~20만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보험료에 포함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혜택을 받아
요양보호사 파견을 받는 제도가 2008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부자든 가난하든 전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이나 국가유공자는 본인부담금이 7.5%로 일반의 반값인
5~10만원만 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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